'혼술' 남편 소주에 약물 타 살해 시도…40대 아내·태권도 女관장 송치(종합)
첫 범행날 피해자가 안마셔 실패…2차 범행용 독술 보관
자택서 식사 도중 아내가 직접 흉기 휘둘러 현행범 체포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50대 남성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공범인 2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직원 A 씨(40대)와 태권도장 관장 B 씨(20대)를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C 씨가 해당 술을 마실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 씨가 A 씨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 B 씨가 약물을 탄 또 다른 술을 이용해 추가 범행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술은 식사 하루 전인 지난 5일부터 A 씨 자택 우편함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첫 범행 당시 알약 형태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 형태로 만든 뒤 술에 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A 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한 1.8L 술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술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태권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약물 처방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지만,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며 "추가 발견된 술에 대한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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