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40대 아내와 20대 태권도 관장 송치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약을 탄 술로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그를 고용한 20대 공범 태권도 관장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직원 A 씨(40대)와 공범 관장 B 씨(20대)를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 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를 태권도장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 씨가 A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이후 알약 형태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술에 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자택 냉장고에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경찰은 태권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 씨와 B 씨 병원기록서 등을 토대로 약물 처방 경위를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에서 약물 성분 검사 결과가 회신 되지 않았다"며 "A 씨 등 2명의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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