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 10개월 유기…2심도 징역 5년

폐색전증·조현병 앓던 부친 방치 혐의
사망 신고 않고 급여 571만여 원 받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0개월간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33)는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생계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약 571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4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아버지 B 씨(62)에게 적절한 식사와 병원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혼자 걷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독자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11월 11~12일 사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신을 약 10개월간 집 안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입원 중이던 어머니와 주변인들에게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버지 사망 뒤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양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 총 571만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