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스킨십"…노래방·주차장서 성추행 혐의 60대 병원장 '부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방 등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64)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손잡은 사실 없다"며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A 씨는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으며, 주거지와 직업을 묻는 판사의 '의사'라고 답했다.

A 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40대·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연수구의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B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미추홀구 소재 준종합병원 대표원장으로, B 씨는 당시 병원 상가 입점과 관련해 A 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