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재판' 증인에 증언 거부 요구한 변호사 검찰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6.4.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6.4.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증언 거부를 요구한 혐의로 고발당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인도피 혐의로 40대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재판과 관련한 핵심 증인 B 씨에게 재판 불출석하게 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2020년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이 B 씨를 회유해 재판에 불출석시킨 것으로 보고 윤 의원과 A 씨를 증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남 위원장 측은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B 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한 조건으로 재판을 불출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윤 의원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증인도피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인정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