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수레 끌던 70대 노인 차량 치여서 사망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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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7일 오전 4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70대 여성 A 씨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60대 남성 B 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