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전면 파업' 일부 제동…노조 "5월 파업 강행"

회사 "인용되지 않은 부분 즉시 항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모습.(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다만 배양이나 정제 등 공정의 경우 중단 지시 작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위 작업에 종사하는 걸 방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중단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작업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이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이라며 적시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배양이나 정제 등 공정의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양이나 정제 등 초기 생산 공정에서의 파업도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도 파업과 관련해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어왔던 13차례 교섭 모두 실패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 등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내달부터 생산에 차질이 생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신뢰 훼손도 불가피하게 된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