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5월 15일 첫 공식 재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식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5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모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인정신문 등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으로 오래 소요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공식 재판을 조금 더 미뤄 줄 수 없냐"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5월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일에) 피고인들이 다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지방선거 이후 공식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 전에 모두절차를 진행한 뒤, 이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두절차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인부 확인 등 1회 공판기일에 행해지는 절차다.
유 시장 측은 지난 2월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SNS 홍보물 일부만 (유 시장이) 게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시하지 않았으나 하위 공무원들이 알아서 올렸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일부 올렸다고 인정한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A 씨, 자원봉사자 B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C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기소된 유 시장 사건은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이전에 나와야 한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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