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80대 무당…'무기징역→징역 7년'

1심서 징역 10~25년 공범 6명, 집행유예로 감형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여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80)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의 죄명도 상해치사로 바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죄명을 상해치사방조로 바꾼 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주술의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공소사실은 A 씨가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거했다고 보고 있는데 A 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절박한 재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오랫동안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영적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정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시간 고열의 숯을 이용한 의식을 진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적어도 상해의 고의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가 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왜곡된 신앙에 따른 판단 아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중순쯤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협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