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애인의 날 맞아 '김동욱법' 제정 추진 뜻 밝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 뉴스1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김동욱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도 교육감은 20일 주간공감회의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포용 교육 실현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애기애타(愛己愛他)' 정신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또 지난해 숨진 특수교사 고(故) 김동욱 교사를 추모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김동욱법'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 교육환경 개선, 지원 인력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장애 학생의 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대학 위탁형 전공과' 운영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청인학교와 인천재능대학교, 인천연일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교가 협력해 운영 중인 해당 과정은 장애 학생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학생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 2024년 10월 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 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 '사망 원인은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