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화장지 투척"…인천공항 변기 파손한 노조원 검찰행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 파업 당시 공항 화장실 변기를 고의로 막히게 한 노조원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있던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 파업 당시 인천공항 내 화장실 변기에 다량의 화장지를 넣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일 동안 총파업을 벌였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변기가 막힌 당시 사진을 제시하고 "이건 평상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한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아보니, 변기를 막히게 한 인물이 조합원으로 특정됐다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학재 당시 공사 사장은 "화장실 변기를 고의로 막히게 한 것으로 판단이 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함께 조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과 환경지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A 씨에게 해당 지시를 했다는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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