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주동"…5·18 허위사실 유포 60대, 4번째도 실형 면했다
"변호인, 검사와 같은 의견"…국선 변호사 선임 거부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세 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네 번째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윤아영)은 15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변호인도 검사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이날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게시 내용에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5·18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된다"며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동종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100만 원·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열린 세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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