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수감 아들 지시로 마약 자금세탁…90대 노모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캄보디아에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90대 노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아들 B 씨(60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현금 약 3억8642만원을 건네받았으며, 이 중 약 3억5022만원을 B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자금이 마약류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사는 "B 씨의 반복적인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범죄 수익의 은닉 행위는 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수사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수수 금액 규모가 크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고령이고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딸 C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B 씨는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공범들과 소통하며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B 씨의 송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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