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일대서 촬영용 드론 날린 50대 입건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김포공항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4분쯤 김포 풍무동 김포공항 일대에서 사전 승인 없이 촬영용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천 서구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를 촬영해 유튜브에 게재할 목적으로 드론을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제권 내 비행체가 식별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촬영물에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의동행한 A 씨는 현재 귀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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