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숨진 교사, 사망 나흘 전 사직 처리…유치원 압수수색

확진 후에도 근무…폐 손상 합병증으로 숨져

독감 치료 중 숨진 유치원 교사 A 씨 유족. /ⓒ 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독감으로 숨진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사망 전 퇴직 처리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4일 B형 독감으로 숨진 교사 A 씨(24)가 사망 이틀 전인 같은 달 12일 퇴직 처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조퇴했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유치원 측은 A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 10일 교육지원청에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부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문서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