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자 찾아간 인천 30대 해경 '아청법 위반' 현행범 체포

미성년자와 온라인 대화 후 실제 만남 시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인천해경 "직위해제"

(인천=뉴스1) 박소영 이시명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 30대 직원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해경서 직원인 30대 남성 A 씨가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성적인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로 위장해 접근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화 이후 실제 만남을 위해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천해경서는 해당 검거 사실을 인지 후 A 씨를 직위해제 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 씨의 계급 등은 특정될 우려가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A 씨는 전날 직위해제 조치됐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