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0→70건' 인천 개물림 사고 매년 늘어…"안전관리 강화해야"

사육허가제 시행 2년인데 등록 맹견 29마리 불과

도사견 ⓒ 뉴스1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 물림 이력이 있거나 주인이 불안을 느낄 정도의 공격성을 지닌 개체는 기질 평가 대상이 되지만, 견주의 반발로 그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 물림 사고는 2023년 53건, 2024년 60건, 작년 7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6월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기르던 맹견이 행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혀 견주가 기소됐다. 해당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 '카네코르소'로 온몸이 근육질인 데다 힘이 좋아 성인 남성도 통제하기 쉽지 않아 국내에선 등록 대상 동물로 돼 있다.

맹견이 아닌 견종에 의한 사고 사례도 있다. 2023년 5월에는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과 함께 있던 강아지가 다른 개에 물렸다. 해당 주민은 전치 5주 상해를 입었고 강아지는 죽었다. 당시 주민을 문 개는 산책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 통제 능력을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2024년 4월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맹견 소유자의 참여율이 개선되지 않자 올 12월까지로 계도기간이 또 연장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 개체수는 29마리에 불과하다. 반면 매년 인천지역에서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는 60~70건 수준이다.

이처럼 맹견 사육허가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중성화수술과 기질 평가 등 사육 허가 요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견주들은 "특정 견종이라는 이유로 중성화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반려견이 낯선 환경에서 공격성을 보이는지, 주인이 통제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기질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맹견이 아니라도 개 물림 이력이 있거나 소유주 본인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공격성을 보이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