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꽃게 성어기 맞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 단속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꽃게 성어기 시작에 맞춰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청은 4월 1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및 제주 해역에 출몰하는 외국어선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는 하루 평균 40여 척, 배타적경제수역(EEZ) 허가 수역에는 하루 평균 270여 척의 외국어선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기상 악화나 야간 시간대를 틈타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을 하거나 비밀 어창을 운영하는 등, 허가어선을 가장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불법 외국어선 14척을 나포하고 90척을 퇴거 조치했으며, 158척의 진입을 차단했다.
해경은 조업선이 밀집된 해역과 불법조업이 빈번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함정 유류 절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저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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