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연구실 14번 무단침입한 인천대 교수…벌금 500만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스터키로 동료 교수의 연구실을 수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오후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대 교수 A 씨(43·여)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동료 교수의 방을 무단침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가 파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학문연구를 하고 후학양성에 힘써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교수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대 측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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