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중기 대표 납치…검찰,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공범에 징역 3년 구형…"계획적·치밀한 범행"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중국 출신 귀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 씨(32)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 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C 씨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C 씨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B 씨는 A 씨와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 씨(59·남)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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