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무기징역'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해당 유튜버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A 씨 등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범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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