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16.3만톤 허용
최근 3년 평균 대비 31% 수준·10% 감축 조건 적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000톤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안은 3월 23일부터 실시된다. 허용량 16만3000톤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평균(52만4000톤)의 약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18만1000톤)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향후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다. 종량제 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기존 방법 대신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는 조항을 뒀다.
공공소각시설 정비는 매년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정비 기간 동안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조치로 정비에 따른 가동 중단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직매립 허용 기준이 명확해졌다.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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