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친모…검찰, 구속 31일까지 연장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기간은 3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이달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첫째 딸인 C 양의 양육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C 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봤을 때 개 2마리의 사체가 있는 등 양육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남편과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