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코인거래 갔다가 4000만원 뜯겼다"…2명 튀고 1명 구속영장
인천서 3인조 강도 행각…공범들 추적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3인조 강도 행각을 벌이다 먼저 붙잡힌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 씨를 때리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B 씨 지인은 "코인 거래를 하려고 만난 이들로부터 40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A 씨는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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