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표 쓰레기통에" 수거책 거짓말…檢추궁 끝 피해자 전재산 되찾았다
은닉한 1억 3400만원 상당 수표 압수해 피해자에 돌려줘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3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던 피의자의 거짓말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전 재산을 되찾았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56)가 은닉한 수표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남동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B 씨(66·여)로부터 액면가 1억 34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가 담긴 가방을 건네받은 후 수표를 따로 빼돌린 혐의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체포 당시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수표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삼남매를 키우고 모은 전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표의 행방을 추궁한 끝에 A 씨가 수표를 배우자 차에 숨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차에 숨겼던 수표를 확보했고, 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뒤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피해자는 "27년간 가구 액세서리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삼남매를 기르며 티끌을 모아 마련한 돈이다. 모든 예·적금을 해지해 삶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는데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며 검찰에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다.
인천지검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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