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이 두개골 골절 사망…친부 2심도 징역 10년

친모 2심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 씨. (뉴스1 DB) 2023.7.26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 씨(33)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아이들 유기·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다음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사망 당시 C 군은 뇌출혈(경막밑출혈) 증상 외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C 군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