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마약 공장' 차린 베트남 조직…"챗GPT로 제조법 배웠다"
관세청, 원료 밀수부터 유통까지 적발…3명 구속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들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A 씨(25·남) 등 3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 태국발 국제우편물에 숨겨 몰래 들여온 대마초 300g을 적발했다. 이후 배송지에서 수취인을 특정하는 이른바 '통제배달'을 실시해 밀수책 A 씨를 검거했다.
세관 당국은 A 씨가 대마초를 수령하기 위해 타고 온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MDP-2-P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 적발·압수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세관 수사관들은 A 씨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하고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내 마약류 원료물질인 사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했다.
해당 물질은 동남아시아 등 열대우림 지역의 사사프라스 나무에서 추출되는 화합물로, MDMA의 주요 전구체로 사용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공범 B 씨(26·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B 씨를 검거해 제조시설에서 사프롤 2671g을 압수했다.
B 씨 수사 과정에서 A 씨 여자 친구인 베트남 국적 C 씨(20)도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면 A·C 씨는 베트남인의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이를 밀수입했다.
그렇게 받은 마약류 원료물질은 B 씨에게 전달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으로, 시가 8억 8000만 원(2만 9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B 씨는 마약 제조시설 설치를 통해 MDMA를 제조하고, A·C 씨는 제조한 MDMA를 다시 전달받아 국내유통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씨 거주지 인근 빌라를 임대한 후 실험도구 및 알약제조기 등 제조장비를 설치하고, 마약원료물질로 MDMA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챗GPT와 인터넷 검색으로 MDMA 제조방법을 검색했다. 또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ZALO)로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하며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제조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주변 이웃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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