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사위…쓰러뜨린 뒤 사흘 방치

존속살해 혐의 첫 재판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6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노모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3일 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재판장)은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여)와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B 씨(62·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A 는 2026년 1월 20일 주거지에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해 모친을 수회에 걸쳐 때려 쓰러뜨린 뒤 수회 밟았고, 약 3일 동안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1월 23일 다발성 손상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A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당해 쓰러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A의 범행을 용의하게 해 방조했다"고 했다.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인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차후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B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각각 "가정주부", "건설직"이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모친인 9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달 23일 오후 5시 41분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C 씨는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다.

A 씨는 "C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사건 발생 2개월 전부터 C 씨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A 씨 부부와 합가했다.

앞서 B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전 '왜 아내를 말리지 않았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내와 나는 (C 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