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사망' 20개월 영아 친모,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

아동학대치사에 아동방임 혐의 적용해 송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 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29)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첫째 딸인 C 양의 양육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C 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봤을 때 양육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남편과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수당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