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여주인 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강도살인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성호. /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대낮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들고 달아난 김성호(42)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에서 김 씨와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한순간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후회와 반성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태국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비자 만료 후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하고 23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금은방 2곳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적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유족과 합의하진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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