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대 유학비 필요" 지인 속여 2억8000만원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딸의 의대 유학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 씨(58·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 등 지인인 의사 2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총 2억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이라는 취지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인 의사에게는 "딸이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 중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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