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6년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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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4)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평소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밖에서 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 싸움이 벌어져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40년간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20여년 전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다. A 씨는 B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