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20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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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증거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 변동도 없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