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 안 난 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아기 상처 난 사진도 게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입건
친모·아기 분리 조치…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아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생후 약 3개월 된 아들 B 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A 씨 SNS 계정에는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이 게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SNS 계정에 B 군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과 함께 A 씨를 B 군과 분리 조치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A 씨에게 4월 20일까지 B 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계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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