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양팔 강박' 인권위 시정 권고 받은 부천 병원서 30대 추락사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 오정구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A 씨가 4층 높이에서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환자 병실로 들어간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사고로 수사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은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임의로 환자의 양팔을 강박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부천 오정보건소의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장 B 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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