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빠진 채 9㎞ 음주 질주…"어딜 도망가" 파편 튄 차주가 추적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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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4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오른쪽 앞바퀴가 빠진 상태로 9~10㎞가량 운전을 했고, 추적에 나선 운전자 B 씨를 피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밭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앞바퀴가 빠질 당시 파편이 차량에 튀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추적해 붙잡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음주운전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