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못 받아"…인천서 직원 100명 임금 체불한 경영자 검찰 송치

프랜차이즈 거래 중단되자 임금 미지급 주장
노동청, 일부 임금 지급 뒤 구상권 청구 방안 검토

ⓒ 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직원 1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빵 제조업체 경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빵 제조 업체 경영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인천 서구에서 빵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직원 100여명의 임금 수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에는 재직자를 포함해 퇴직자와 단기 근로계약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직원들 진정서가 접수된 지난해 말부터 대형 프랜차이즈에 빵을 납품하다 거래가 중단되자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일단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일부 지급해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될 것 같다"며 "A 씨가 밀린 피해자 임금을 현재 청산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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