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해경청, 고위간부 2명 징계 절차 돌입

해양경찰청사/뉴스1
해양경찰청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치안감)에 이어 A 전 보안과장(총경)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해경청 중징계 요구 대상자 명단에는 안 전 조정관과 A 전 보안과장이 포함됐다.

해경청은 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현재 무보직 상태로 대기발령 중인 두 사람을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에게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보안과장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경우 수사관 인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직위해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대기발령 상태로 전환됐다.

A 전 보안과장은 지난해 4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으며 대기발령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TF가 최근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대상자 16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이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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