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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