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징역 6~8년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민간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 씨(6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러차례 나왔고, 재판부가 살펴봐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관련이 없다 B 씨의 독자적인 범행이다"며 "제안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다"며 "4억 원이라는 상당한 고액을 뇌물으로 요구했고, A 씨는 (한 사업가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A 씨는 당시 부사장 직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종범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2~3얼 인천 북항 배후부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 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