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종교·지배구조 악용"(종합)
재판부 "계열사 가치 훼손·시장질서 침해"
"유병언 영향력 고려할 때 계열사들 거부 어려웠을 것"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 씨(52)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약 9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씨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다.
유 씨 일가는 유 전 회장이 국내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들이 설립한 국내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유 전 회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고, 루브르박물관이나 베르사유궁 등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자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출자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병언 일가는 사진 사업 등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던 계열사들로 하여금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돈을 해외로 반출하게 했다"며 "피해 회사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으로, 종교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영적 지도자인 유병언의 결단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열사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했다. 또 유병언의 아들이자 지주회사 지주로서 (이런) 지배구조가 아니었다면 범행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 아버지의 후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사진 사업 등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해 회사들이 거액을 쏟아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거나, '투자'라고 하는 등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섬나 씨 등 형제가 오래 전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진 입국의 기회를 장시간 도외시한 채 범행이 잊히길 기다린 거 같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3년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한 수사 당시, 유 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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