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상가 지하 전기실서 감전사…관리소장 금고형 집유

ⓒ 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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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 전기실에서 2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4시 1분쯤 계양구 한 상가 건물의 전기실 출입문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 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B 씨(28)가 전기실로 들어가 변압기에 접촉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물탱크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의 통행을 위해 지하 2층 전기실 출입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층에는 물탱크 외에도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된 전기실이 있었고, 다수 주점이 입점해 있어 취객이 내려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전날 퇴근하면서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의 출입이 잦았던 만큼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고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건물은 지하 1층까지만 주차장이고, 지하 2층은 변압기, 물탱크, 발전기 등만 있는 공간"이라며 "따라서 건물 6층의 노래방을 방문한 피해자가 지하 2층을 돌아다니는 일이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