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색동원 '성폭력 보고서 비공개' 조사 맡은 대학서도 요청(종합)

강화군 "시설장 검찰 송치 맞춰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9일 청사에서 색동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시설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조사를 맡은 대학까지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1층 심층보고서'의 부분공개 결정됐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들어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 비공개가 결정됐다.

현행법상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공기관은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애초 색동원 측이 '피해자 민감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 의뢰로 심층조사를 맡은 대학기관도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기관 측의 요청 사유는 '영업상 기밀'이었다. 대학 측은 조사 방식과 절차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제3자 측에서의 추후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3월 11일부터 자료 열람을 신청한 피해자 측에게 보고서를 일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조사 기관까지 비공개 요청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은 현재 색동원 측과 조사기관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강화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은 중증 발달장애인 33명(여성 17명, 남성 16명)이 입소해 있던 시설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자 제보로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를 4명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군의 의뢰로 작성된 입소자 1차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는 진술이 담겼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사건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6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군은 10일까지 여성 장애인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5~6일 실시한 남성 장애인들의 학대 정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심층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이 A 씨의 송치 시점에 맞춰 시설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한시적 임시 폐쇄를 내릴 수 있도록 지침 등의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번 사인의 신속한 해결과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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