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인고 13차례 '폭파 협박' 고교생에 경찰, 7544만원 손해배상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 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군은 총 13차례의 협박글을 게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인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2출동 수당, 출장비, 유류비 등을 추산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같은 달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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