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색동원 '성폭력 보고서 비공개' 조사 맡은 대학서도 요청
강화군 "조사기관까지 비공개 요청은 공감 받기 어렵다" 진실규명 협조 촉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 공개가 보류된 데에는 시설 운영 주체뿐 아니라 조사를 맡았던 대학까지 비공개 요청을 행정당국에 접수한 영향으로 드러났다.
9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공개 결정된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1차 심층보고서'는 제3자의 이의제기로 다음달 10일까지 비공개 결정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애초 색동원 측이 '피해자 민감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 의뢰로 심층조사를 맡은 대학기관도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학기관 측은 조사 방식과 절차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영업상 기밀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조사기관까지 비공개 요청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은 현재 색동원 측과 조사기관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색동원은 강화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은 중증 발달장애인 33명(여성 17명, 남성 16명)이 입소해 있던 시설이다.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4명이었으나, 군의 의뢰로 작성된 입소자 1차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사건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현재 피해자는 6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여성 장애인을 모두 타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5~6일 실시한 남성 장애인들의 학대 정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심층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은 수사기관 조사를 토대로 A 씨의 성적 학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시설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합동대응 TF 회의에 참여해 장애인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번 사인의 신속한 해결과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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