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금은방 유리창 깨고 3600만원어치 귀금속 훔친 30대 실형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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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한밤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18일 오전 3시31분쯤부터 약 30분간 인천 계양구 임학동 금은방의 유리창을 둔기로 부순 뒤 매장에 들어가 귀금속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후 같은날 오후 5시 6분부터 이튿날 오전 3시22분쯤까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영종도 일대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처에게 훔친 귀금속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금속을 훔친 행위의 태양이 과감하고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들의 개수가 다수고 그 가치도 비교적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두 개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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