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임시퇴원 10대 여성, 보호관찰 중 무단이탈…퇴원 취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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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소년원을 임시 퇴원한 여성 청소년이 보호관찰 중에 주거지 무단이탈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교정 당국이 보호관찰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A 양(13)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7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들어갔다.

약 4개월 뒤인 A 양은 같은 해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다.

A 양의 보호관찰을 맡은 인천보호관찰소는 그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친구들과의 상습 가출 등을 일삼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A 양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퇴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로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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