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얘기하자더니"…노래방·주차장서 女 강제추행한 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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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40대·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연수구의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B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미추홀구 소재 준종합병원 대표원장으로, B 씨는 당시 병원 상가 입점과 관련해 A 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 씨를 기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