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딸 영장…사위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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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폭행치사방조 혐의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모친인 9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C 씨는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다.

A 씨는 "C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가정사가 있어 C 씨를 때렸다"며 "23일 정오쯤 사망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2개월 전부터 C 씨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A 씨 부부와 합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부싸움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긴 했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됐다"며 "아직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 받은 다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