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체불' 인테리어업자, 지하 배수구에 숨어 있다가 체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채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A 씨(50대)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경 근로자 5명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해 경기 김포 현장에서 근로시켰음에도 임금 240여 만 원을 체불했다.

A 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감독관이 수 차례 연락했으나, "(감독관)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임박한 A 씨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경찰서와 소방서 협조를 받아 강제로 개문했다 인천북부지청이 전했다.

북부지청은 아파트 상가 지하 배수구에 숨어있던 A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북부지청은 A 씨의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엄정 조사해 체불액을 속히 확정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oojoonsang@news1.kr